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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실까요? ✔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및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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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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