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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정부, '아동돌봄쿠폰' 지급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내용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200만 가구의 아동 263만명(3월 말 현재 기준)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방식), 종이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대상 지급방식 조사에서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9개 지자체는 지역 전자화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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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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