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알아보실까요?
✔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및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有)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다만,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 사람중심
교통문화의 첫 걸음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22.7.12.시행)
1.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의무!
3.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4.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5. 회전교차료 통행방법 등 마련!
6.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확대!

'정보가 좋아요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보험 마케팅 동의 철회 방법 (1) | 2022.07.19 |
---|---|
올뉴카니발 차량 배터리 교환/ IBS센서 초기화 방법 (0) | 2022.07.01 |
인천시, 다자녀 가정 우대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 출시 (0) | 2020.09.04 |
2020년 겨울편, 공감글판 문안 공모 (0) | 2020.09.03 |
페이코인 신규가입시 리워드 코드 넣고 혜택받아욧 (0) | 2020.08.0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리눅스
- 트와이스
- 캐시워크
- 신용산역
- 이재명
- 공원 폐쇄
- 신비의아파트
- 색칠공부
- 물놀이장
- zabbix
- 물놀이터
- 항공권
- 자빅스
- 도안
- 늘솔길공원
- 맛집
- 에일리
- 이벤트
- 인천시
- 샘표
- 모주귀
- 라스트오리진
- vlive
- 블랙핑크
- 용산역
- DC 코믹스
- 신비아파트
- 코로나19
- raid5
- CentO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