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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도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을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조세 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긴 했으나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웠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재원을 총동원 했다”고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거듭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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