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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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