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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일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납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3장으로 확대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4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3장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입니다.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 완화
같은 날부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합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본인 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에 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가족과 따로 사시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 1.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3. 임신부 4. 병원 입원환자 5.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법정 공휴일 주말처럼 공적마스크 구매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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