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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목요일, 우리시는 경제적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및 지급보증, 프리랜서와 예술인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 개요
긴급재난지원금(600억 원)
- 인천시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인천 시민 모두 |
· 소득 하위 70%: 최대 100만 원 (정부 예산 80% + 인천시 예산 20%) · 소득 상위 30%: 가구당 25만 원 (인천시 예산 100%) |
인천e음 또는 현금 (정부 추경 일정에 맞춰 신속 지원 예정) |
복지정책과 032) 440-2912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재해 구호 기금, 재난관리 기금 선지급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총 11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9만 +차상위계층 2만) 2020년 3월 29일 기준 |
가구원수별 40만~10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인천e음 또는 현금 ※ 4월 27일∼5월 1일 (군·구별 안내, 5월 4일부터 지급) |
복지정책과 032) 440-2912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에게 최대 192만 원 지급(612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총 11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9만 +차상위자 2만) 2020년 3월 기준 |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 40만∼192만 원 |
인천e음(9개 군·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동구) ※ 4월 13일부터 군·구별 지급 중 |
복지정책과 032) 440-2924 |
아동 양육 돌봄 쿠폰
- 아동 양육가구에게 한시적 돌봄 쿠폰 40만 원 지급(615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만 7세 미만 아동 수상 대상자 153,899명 |
40만 원/1회 (월 10만 원*4개월) |
아이·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포인트 우선 결제) ※ 4월 13일 1차 지급, 4월 23일 2차 지급, 기프트카드 5월 6일부터 순차적 배송(카드 미소지자) |
아동청소년과 032) 440-2848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3~6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16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일반용(소상공인 등), 욕탕용 78,880곳 2019년 월평균 사용량 500톤 이상 제외 |
3~6월 사용분 50% |
직권 감면 (500톤 이상은 이의신청) ※ 3월 사용분 25억 원 감면 완료 (4월 14일 기준), 500톤 이상 이의신청 접수 중 |
상수도사업본부 032) 720-2043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직군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10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2월 23일 ~3월 31일 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이하) :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가이드, 아이돌보미, 검침원 등 |
2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 (일 2만 5천) |
인천e음 포인트 ※ 5월 1일까지 군·구별 접수, 5월 15일 지급 예정 |
일자리경제과 032) 440-4232 |
무급휴직자 지원금
→사업장의 전면 또는 부분 휴업으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10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2월 23일 ~ 3월 31일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건강보험료 약 16만 원 이하) |
2만 명 대상 최대 50만 원 (일 2만 5천) |
인천e음 포인트 ※ 5월 1일까지 군·구별 접수, 5월 15일 지급 예정 |
일자리경제과 032) 440-4232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 지원금 지급(6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운영 제한 조치 명령 대상 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콜센터, 노래방, 요양병원 등 운영 제한 조치 명령 대상 관내 16,068곳 |
시설 당 30만 원 |
현금 ※ 4월 학원 지급, 5월 초 모든 시설 지급 완료 예정 |
안전정책과 032) 440-5732 |
중·고·대학생 장학금
- 인재 육성재단 장학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해 장학금 지급(25억→75억 원)
대상 |
규모 |
지급일 |
담당 부서 |
(1차) 저소득층 가구 중고등학생 2,000명, 대학생 1,500명 선정 (2차) 대학생 7,600여 명 선정 (관·내외 중위소득 6분위 이하) |
중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50~100만 원 |
※ 5월 지급 예정 |
교육협력담당관 032) 440-2172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급(3,925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
업체 당 최대 3,000만 원 특례보증(186억 원) 및 이차보전 연 1.5% (31억 원) |
※ 2월 7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 및 지원 중 |
소상공인정책과 032) 440-4247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 이차보전(1,50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제조업·관광업·건설업·무역업 등 |
업체 당 최대 7억 원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연 2% P(30억 원) |
※ 2월 13일부터 인천 TP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 접수 및 지원 중 |
산업진흥과 032) 440-4253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어진론)
- 성실채무상환자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2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구제 (워크아웃, 개인회생)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서 일정 요건 해당자 |
2,000명 이내 소액 긴급생활 안정자금 등 연 2.0~3.5%, 원리금 균등 상환 |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 안정자금 소액 대출 ※ 5월 중 접수 예정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지부) |
소상공인정책과 032) 440-4213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17.2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만 0~2세 반 운영 중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680개소 |
영아반 구간별 차등 지원 1백만 ~ 3백만 원 지원 |
현금 ※ 5월 4일 한 지급 |
보육정책과 032) 440-2894 |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문화예술인에게 지원금 지급(2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인천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1인(가구) 당 30만 원 /600가구 |
현금 ※ 4월 인천문화재단 접수 및 지급 예정 |
문화예술과 032) 440-4012 |
구직 청년 드림 체크카드
- 드림 체크카드 지급 대상을 확대해 구직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 지급(2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졸업이 2년 경과한 구직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연간 320명 → 640명 지원 |
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 포인트 ※ 4.29일∼5.20일 인천 TP 취업지원센터 추가 접수 예정
|
청년정책과 032) 440-2887 |
광역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입이 감소한 광역버스업체에 지원금 지급(30억 원 지원)
대상 |
규모 |
지급 방식 |
담당 부서 |
인천시 10개 업체, 22개 노선 정상 운영한 차량 300대 |
월별 지원, 한시적 노선별 유류비 적자분의 50% |
현금 ※ 2월분 완료, 8월까지 매달 시 버스정책과 접수·지원 |
버스정책과 032) 440-3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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