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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하실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 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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