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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3월 29일(일)부터 4월 30일(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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