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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 행정명령 안내

늘지금처럼 2020. 5. 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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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인천시 행정명령 발동

(5.10. 20시 발령)

2020.4.29.(수)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대인접촉 금지(자가격리)

○ 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 출입자 중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인천시에 둔 자

○ 5.10.(일) 20시 부터 5.24.(일) 20시까지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와 콜라텍 집합금지

○ 5.10.(일) 20시 부터 5.24.(일) 20시까지

※ 위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준수사항 추가

○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입원 및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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