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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29일(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결혼, 이혼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결혼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출생, 사망으로 가구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취득, 해외이주의 경우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며, 해외이주 및 유사사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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